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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절차
- 홈페이지 접속 및유형별 신청 메뉴 선택
2. 유의 사항 확인 및 자가진단
3. 사업자등록번호 및 한전 고객번호 정보 입력
4. 본인 인증 및 신청 마무리
유의 사항
- 매출액 기준: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반드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, 개별 증빙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개업일 기준: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전기사용 계약 해지: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,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서류 제출: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, 반납되지 않습니다.
- 부정 수급: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 수급된 경우, 환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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